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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주택기준 중 지분 소유시 무주택자 여부쉽게 설명 본문
주택청약 무주택기준 중 지분 소유시 무주택자 여부쉽게 설명
주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인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를 보면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지분 비율 만큼이 아닙니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다가구 주택의 공유지분이고, 소유한 면적이 출입문으로 별도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지분 만큼의 면적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심화학습
첫번째, 부부가 동일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이 아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1호에 따르면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받은 공유지분 을 처분한다면, 처음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유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그 공유지분 10%를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 해당 공유지분 처분시 처음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무주택자인 형제들의 경우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아파트 청약에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상속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상속주택
으로 인해 부적격자로 통보받더라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보아 당첨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증여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 53조 1호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다른 경우지만
분양권상태에서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초 등기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소유권 보존등기로 표시 되었어요.제3가자가 보면 상속이 아닌 거죠,. 실질적인 행위와 일치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속을 원인으로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증빙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 53조 1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친의 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주택의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자료 등)
지분주택이 전용면적 20제곱이하 또는 소형저가주택이라면 무주택자 입니다.
주택의 전체 면적 및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소형저가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 공시가격 8천만원이하,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입니다. 면적과 가격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과 53조 5호 주택의 차이점!!
53조 5호의 주택 즉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경우 가격은 따지지 않습니다. 면적만 충족하면 됩니다. 통상 소형주택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소형저가주택과 혼동되어 사용하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53조 5호 주택이라고 하는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면(1세대 1호만을 소유) 일반공급은 물론이고,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특별공급에선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특별공급 신청시 유주택자인거죠.
주택부속토지만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속토지란,, 주택에 딸린 땅이죠.
예를들어 주택의 부속토지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이 단독으로 납부했네요. 무허가 주택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부자로 등재된 거죠.
유주택자일까요? 무주택자 일까요?
서류로만 보자면 주택소유자로 인정.
유주택자 입니다.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주택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주택소유자로 조회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무주택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택 부속토지 공유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 처분하고 재산세과세대장을 정정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제1호 적용 처음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취득세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부속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입니다. 그러나 청약에선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입니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취득세 감면규정이 있는데요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 12. 28.>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고 3개월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단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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