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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는 모르는 치매가족휴가제 ㅣ국가가 85% 부담합니다 본문
99%는 모르는 치매가족휴가제 ㅣ국가가 85% 부담합니다
집에서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일상이 지속되면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죠. 며칠 집을 비워야 할 때 치매 환자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럴 때는 ‘치매가족휴가제’가 제격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데요. 1%입니다. 가족의 재산, 자녀 유무, 소득 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치매가족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연간 8일
-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종일방문요양 서비스, 단기보호기관 입소
종일방문요양서비스는 이런 분에게 적합합니다.
치매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의 특징 중 낯가림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불안해 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퇴행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종일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요양보호사가 치매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합니다.
단기보호호기관 입소는 이런 분에게 적합합니다.
낯선 사람의 가정방문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단기보호기관 입소를 추천합니다. 보호시설(요양전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죠 .
단기호보기관 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치매환자면 누구나,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는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종일방문요양서비스는 치매 1등급, 2등급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기관입소는 1~5등급 치매 수급자,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 8일 이용 가능합니다.
종일방문요양서비스는 최대 16회 (12시간 2회를 1일로 계산 시 8일 이용가능)24시간 이상. 단기보호기관입소는 연 8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대상자 기준 부담율은 총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종일방문요양서스비 및 단기보호기관 입소 시 얼마나 부담할까요?
일반 대상자 기준, 전체 급여비용의 본인 부담금은 1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임 부담금은 0%입니다. 본인부담금 40% 경감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9%, 본인부담금 60% 경감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6%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공식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받아서 진행합니다.
참고
1. [生生국감] ‘무용지물’ 치매가족휴가제… 연평균 이용률 ‘0.16%’ 불과
2. 치매 바로 알기 특별 기획 ⑤ -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웹진 (nhis.or.kr)
3.값싸게 쓰는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률은 왜 저조할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의2
5.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기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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