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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청약저축통장 미납분 일시납 한다면 미납 전체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 주택관련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할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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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청약저축통장 미납분 일시납 한다면 미납 전체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 주택관련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할까?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2. 2. 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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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청약저축통장 미납분 일시납 한다면 미납 전체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 주택관련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할까?

 
 

주택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가입후 한 달만 납입하고 이후 납입하지 않았어요. 미납회차를 인정받기 위해 그간 밀렸던 것을 일시에 납입하려 합니다. 미납회차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데 수년간 미납 후 일시 납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약은 공공분양임대와 민영분양임대로 나뉘는데요. 공공분양임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민영주택과는 달리 순차별 공급입니다. 납입횟수,납입총액도 따집니다. 민영의 경우 납입횟수란, 항목이 없어요


자세히 가정해 보죠.


◆2015년 10월 통장을 개설, 24일 첫 납입

◆ 첫 달만 납입하고 연체

◆ 2021년 10월 24일 일시납 .




미납회차는 모두 인정될까요? 아닙니다. 미납회차는 100% 인정이 안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3항을 보면 연체 시 회차별 납입인정일 계산식이 있습니다. 일종의 페널티죠.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일일+ (연체총일수-선납총일수)/ 납입횟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3항


납입인정일이 밀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위 산식대로 미납회차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에 가면 계산해 주기 때문이죠. 2021년 10월 일시납 했다면 2회차 인정일이 2015년 11월이 아닙니다. 1,080일이 지난 2018년 11월08일이 2회차 인정일이 됩니다. 3년이 지났네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미납회차를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면 미납회차 전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통장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통장을 개설한 사람보단 유리하니까요.6년 미납 시 3년이 지나 미납회차가 모두 인정이 되잖아요.


어찌 됐든 남들보다 3년이 빠릅니다.


미납회차 입금 시 되도록 은행을 방문하세요. 아무 말 안 하고 입금하지 마세요. 자칫 회차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1회차 입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미납회차 입금하려고 합니다. 미납회차만큼 미납횟수를 나눠서 입금해 주세요


라고 담당 직원에게 꼭 말하세요.


부모님 소유의 청약통장 명의 변경 가능할까?



가능할 수도 ,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별, 가입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요. 왜 명의면경을 하려 할까요? 가입기간, 가입횟수, 금액을 모두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200년대 초반에는 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 부금이 있었고 3개의 통장의 장점을 취합한 만능 주택종합청약저축은 2009년 4월에 생깁니다.




2015년 9월 1일,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없이지고 신규가입을 중단합니다. 2015년 9월 1일 이후 주택종합저축통장으로 통합되었고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00년 3월 이전에는 1가구 1통장 원칙이었습니다. 명의변경이 수월 했고요. 이후 관련법이 개정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명의변경 요건이 까다로와 집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는 사망, 개명, 혼인,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시 가능합니다. 2000년 3.26일 이후 가입한 경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명의 변경 사유가 제한적으로 바뀝니다. 오직 사망, 개명 시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하죠. 주택종합청약저축도 사망, 개명 시에만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2가지만 이야기 하자면,


1. 청약통장을 승계받는 자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지해야 합니다.해지하는 통장의 예치금과 증여받은 통장 예치금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자녀가 독립한 세대주라면 아버지가 여전히 세대원이기 때문에 명의이전이 안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면 증여받는 자녀가 세대주가 되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세대원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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