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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가점 계산, 부모님 주택 소유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4가지..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2. 3. 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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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가점 계산, 부모님 주택 소유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4가지..

 

https://youtu.be/DhFHOLX63QE

청약가점제! 무주택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청약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청약을 넣었다가는??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 내에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주택을 소유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세대주인 자녀가 청약신청을 하려고 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데요.

 

부모님 중 한분만 60세 이상이면 되나요?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고요

이때 만 60세 이상은 두 분 다 6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만약 한 분은 만 60세 , 한 분은 58세이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직접 청약하려 한다면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는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부모님 2분 모두 만 60세 이상인데요 . 주택 3채를 보유해도 상관없나요?

 

부모님이 다주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100채를 갖고 있어도 됩니다.

 

 

 

부모님 2분 모두 만 60세 이상 이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부양가족수에 포함하나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청약을 신청시에만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취지이거든요.

결국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지만 청약신청자의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형저가주택을 갖고 있고 세대 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무슨 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형저가주택이라면 부양가족수에 포함, 소형저가주택이 아니라면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 거주중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생애 최초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거주 중인 경우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 가액도 합산합니다.

 

참고할 것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떠한 예외 없이 신청 불가합니다.

 

https://youtu.be/DhFHOLX63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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