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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과 공급규칙 제 53조 무주택인정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 쉽게 설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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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과 공급규칙 제 53조 무주택인정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 쉽게 설명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2. 3. 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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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과 공급규칙 제 53조 무주택인정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 쉽게 설명

청약 신청을 하려고 모집공고문을 보면 간단한 요약표를 볼 수 있는데요. 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의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을 요약 한 것입니다.

하나씩 풀어보죠

제53조 각 호(5호 제외) + 소형저가주택 소유한 경우

 

예시1.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님께서 1주택 소유 +청약 신청자 소형저가 1주택 소유한 경우

창약신청자는 무주택

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주택자로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시2.

공급규칙 53조 8호에 해당하는 무허가 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인데요. 청약신청자는 1주택 소유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무허가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소형저가주택은 다른 주택과 같이 소유하는 경우 특례적용이 안 됩니다.

 

제53조 5호 + 소형저가주택소유한 경우

 

 

예시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의 1주택과 소형저가 1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인데요. 청약에 서툴다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무주택, 소형저가 무주택이니 나도 무주택자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2주택입니다.

53조 5호 주택과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 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4.

소형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인데요 2주택자입니다.

 

 

제53조 각 호 + 5호

 

무허가 1주택과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의 5호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인데요.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입니다. 제 53조5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외 어떠한 주택도 소유하고 있어선 안되며, 이는 소형저가주택의 경우와 같습니다.

 

 

53조 각 호( 5호 제외) + 6호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10채의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는 주택이 없다면? 맞습니다. 무주택자입니다.

 

https://youtu.be/gLN6Cwe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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