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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미세하게 다르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의 차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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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미세하게 다르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의 차이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3. 8. 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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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미세하게 다르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의 차이

 

1.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상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은 상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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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상가 묵시적 갱신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환산 보증금 범위내 묵시적 갱신. 환산 보증금 범위 밖 묵시적 갱신.


3.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을 것 (중도 해지되면 안됨), (2)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을 것.

 

묵시적 갱신을 하려 할 때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금액 범위를 벗어난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됩니다.

​민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 조건이 조금 달라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요.


 

 

4. 언제 상가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나요?

 

상가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5. 묵시적 갱신의 경우 무한히 갱신될 수 있나요?

 

네, 상가임대차는 무한히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면 묵시적 갱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6.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임대차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나요?

 

아니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임대차에서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합니다. 단, 조세, 공과금, 감염병 등 경제사정의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차임증감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임대차를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상가 세입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임대차 계약을 언제든지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한 중도해지는 아니지만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6~1개월 사이에 계약조건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기간에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계약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완전히 종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의 범위를 벗어나면 민법을 적용받습니다.

양쪽 모두 중도해지가 가능한대요. 민법의 경우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6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경우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8.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상가임대차를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니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상가임대차는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9.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나요?

 

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면 다시 묵시적 갱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 대해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변경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11.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한 경우에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한 경우에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여전히 갱신시킬 수 있습니다.

 


 

12 임대인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법정 사유가 있나요?

 

네, 임대인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법정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위법행위, 임차인의 지속적인 지연납부 등이 있습니다

 


 

13.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10년 제한이 있나요?

 

아니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는 10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10년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14 상가임대차가 몇 번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는 무한히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면 묵시적 갱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5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임대차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나요?

 

네, 조세, 공과금, 감염병 등 경제사정의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차임증감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묵시적 갱신만을 이유로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6. 세입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임대차를 언제든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 범위 내인 경우 세입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임대차 계약을 언제든지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한 중도해지는 아니지만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6~1개월 사이에 계약조건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기간에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계약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완전히 종료되는 것입니다.

 

. 만약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의 범위를 벗어나면 민법을 적용받습니다.

 

양쪽 모두 중도해지가 가능한대요. 민법의 경우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6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경우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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