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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앤매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속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속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3. 8. 10. 22:12
1. 현황
A씨는 임대인이고,
B씨는 임차인입니다.
C씨는
B씨가 2019년 4월부터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의 전 소유자로
3개월 전인 7월에 이미 집은 A씨에게 팔 렸고
C씨는 A씨 측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그해 10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B씨를 상 대로 아파트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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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B씨는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20년 10월 C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3.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 2~6개월 전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A씨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B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5.대법원재판부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재판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란 누구인가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이 경우 A씨입니다.
7. 대법원재판부의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재판부의 판결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8. 이 판결이 처음으로 확립된 법리는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처음으로 확립된 법리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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