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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계산-휴직,이직,퇴사 소득계산 본문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계산-휴직,이직,퇴사 소득계산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1. 3. 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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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계산-휴직,이직,퇴사 소득계산

 

난장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기 위해 방바닥에는 

주택공급 업무 메뉴얼

법전, 프린트물이 흐트러져 있다

 

신혼부부가 집을 산다면 특별한 혜택이 있어

무슨 혜택일까?



나라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라

생각하고 일반인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주어지지만

어떤 기준이 있을까?



특별공급대상자 간 주택을 골고루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인과 경쟁없이 공급 받을 수 있어

경쟁없는 사회~ 내가  꿈꾸는 사회이기도 해



대신에 특별공급 횟수를 1인당 평생 1회로 제한 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조 특별공급회수 제한)



본격적인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1조에 나와 있어



여기에선 민영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볼려고 해



민영주택에서 대상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해당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1조)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나 ?

 





1) 신혼부부 -결혼한지 5년이내 일것

청약주택 공급 규칙에서 말하는  신혼부부란 ?




(2018년 개정 추진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서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어야 하는 거지.

자녀가 있어야 해

자녀가 없으면 신혼이 아니야



임신중이여도 자녀로 인정하지

대신에 입증해야 해

임신진단서로 

 진단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해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되구



재혼의 경우에는 자녀산정을 ​​​

어떻게 해야 하나?



​재혼한 부부의 자녀 수 산정 관련해선

이중으로 인정 되는 것을 방지 해야 돼

그래서 청약신청을 한 세대 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 산정 시 인정 하고 있어



재혼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다

당연히 포함이 되지

 

이전 배우자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포함이 되지



현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도 인정이 돼



 비슷한 예로 현 배우자와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는

같은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자녀들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정돼



2) 저소득일것 

다. 신혼부부의 저소득기준은 얼마여야 하는가





​신혼부부 저소득자에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빨라



특히 이부분은 청약의 달인 멋쟁이 매니저님의

글을 토대로 해서 작성했어



국내 청약 지식은 정말 최고라

할 수 있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위 그림을 보면 가구원수는 3인이야

따라서 3인 기준으로 보는 거야

모집공고문에 잘나와 있어



그 전해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기준으로 표시해 주지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처럼 공고 됐다면








배우자의 소득이 없고 3인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월 급여는 4,884,448이하여야 하는 거야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라도 있다면

5,881,338이 되는 거지



남편의 급여가 500만원

아내의 급여가 50만원 이라면 어떻게 될까?



남편과 아내의 소득의 합이 550만원이니 

3인이하 월 평균 소득에 충족되는구나

하고 안심하곤해



그런데.. 주의해야 할것은



남편의 급여가 4,884,488원보다

많게 받는다는 거야

이런 경우 

월 평균 1인 소득 100%기준에 

충족되지 못하여 청약 자격이 없어



즉 부부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어선 안돼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 9조 3항)



결국 3인이하의 가구원수라면

남편은 4,884,448원이하여야 하고

배우자는 996,890원이하의 소득이어야 해





4인 가구의 예를 들어보자







시아버지 청약자(남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소득1+ 소득 2 +소득3

즉  성인소득은 모두 합치는거야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알바해서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은 포함되지 않아







소득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겨 

바로 퇴직, 휴직, 이직의 경우이지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운영지침 제12조에 규정돼있어

항상 어디에 근거하는지 알아야 되

그래야  따질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













모집공고문이 2018년 3월에 발표됐다고

가정하고



☆ 퇴직의 경우야



2가지 경우가 생길수 있어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2017년 퇴직한 경우 -



퇴직기간까지의 소득 : 2017년 1월~9월

근무월수 : 12개월 +2개월 (모집고공일 당해 기간)





2017년 1월부터 근무하고 2018년 2월에 퇴직을 한 경우이지

 

퇴직기간까지의 소득 : 2017년1월~2018년 2월 소득

근무월수 : 12개월 +2개월 (모집고공일 당해 기간)



★ 조심할 부분은 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한다구,

예를들어 2017년엔 소득이 없고 

2018년 1월 소득만 있다면  무직으로 간주해

신혼공급특별공급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구

 

 

 

☆ 휴직의 경우야



2018년에 4월에 분양모집공고가 났다면

2017년중  몇개월만  휴직을 한 경우야

예를들어 6월 7월 휴직을 했다면



2017년 정상 근무 소득 합 ÷ (정상 근무한 월의 합)



2017년 소득에서 6,7월 급여 제외 하고

정상 근무한 월의 합의니까 12개월에서 

6,7월은 제외한 10개월이 되는 거지



2017년 8월말까지 정상근무를하고

2017년부터 9월부터 지금까지 휴직하고 있다면

1월 부터 8월까지 소득의 합 ÷ 8개월로 나누면 되는거야



휴직기간동안 유급 휴직이든, 무급 휴직이든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따라서 유급 휴직이라도 소득에는 산정안돼

(국토교통부 1599-0001 콜센터 여러번 통화, 사실 이부분은 상담자 마다 내용이 조금 달라서

반드시 확인 하고 소득을 계산해보자, 내가 들은바 이해한바로는 유급휴직이라도 소득에는

포함 안돼)



근무개월수에도 산정되지 않고......



2017년 전체에 걸쳐 휴직을 하고

2018년도에 1월에 복직을 하게 된 경우에



공고문은 2018년 4월에 발표했다면



2018년 3개월분의 소득을 근거로 

월 평균 소득을 추정하지



퇴직하고는 달라...

2016년 퇴직하고 

2017년도에는 소득이 없고 2018년도에 소득이 있다면

무직이 되어 

신청자격이 없는 것이고



휴직의 경우엔 2017년 소득이 없더라도

2018년 소득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어





★ 출산휴가의 경우 휴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정상근무로 간주해





예를들어 2017년 총 급여와 근무개월수 산정할때

1월부터 근무하고 6월에 출산하여 3개월간

출산휴가를 가졌다면 2017년 평균 소득 계산법은?



출산 휴가기간은 제외하지 않고

12로 나누어 소득계산 하면 돼



또한 대부분 출산휴가의 경우 유급이지



따라서 출산휴가 포함 한 1년간 소득은

12개월의 합이야



12개월간의 소득의 합 ÷ 12개월이 되는 거야





육아휴직, 기타 일반휴직은 휴직기간으로 인정되므로

기간수에서 빼 그리고 소득을 계산하면 된다구









아래 그림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야.



2017년 6월 ,7월, 8월 출산휴가 내고

2017년 9,10,11,12월 육아휴직 중이라면



2017년 소득계산은?

근무기간 : 8개월 (1,2,3,4,5,6,7,8)

소득의 합 : 8개월(1,2,3,4,5,6,7,8)  











☆ 이직의 경우야



직장을 옮겼다면 예전의 직장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자.



새로 옮긴 직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거지



모집공고문이 2018년 4월에 발표됐어



이직을 2017년 7월에 한 경우

이러하다면 2017년 8,9,10,11,12의 소득금액을 

월 평균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2018년 2월에 한 경우



2017년 소득은 없어지고

2018년 1월 ,2월 평균 소득을 계산하는거야





☆ 금년도 신규취업의 소득계산 인데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거야

전년도 수입이 당연히 없으니까



2018년도 모집공고문이 나왔는데

신규 취업한지 1개월이 경과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없지

그럴때는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하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정은 2018년도 4월 

중으로 개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개정 되는 대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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