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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시 무주택자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무주택자 천천히 따져보기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1. 3. 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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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시 무주택자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무주택자 천천히 따져보기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





낭패다 .    계산을 잘못하다니

뭐가 틀린거지~?



청약하면서 이런적 있지~




청약 가점제 의해 청약을 신청 한다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소유 주택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를 산정 해야 해 



그러므로 신청 전에 청약 신청 시 유의 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지 



 청약 가점제 계산기라는게 있어 

예상으로 점수를 확인하는 서비스인데 



착오로 신청했다면??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책임을지지 않아



(질문)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있고 

세대원이 배우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 처남, 처제, 자녀가 

세대원으로 되어있다면

세대주는 무주택자인데 

세대원은 어떤 요건이어여 하나?



무주택에 관한 적용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와있어

항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비교해서 읽어봐야해



 



빨간색으로 줄친 부분만 다시 써볼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가지를 살펴봐야해



첫째  세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본인이 세대주이고 세대원이 모두 전입신고되어 있는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

그래야 만이 무주택자 요건이 일단 완성.



다음은 아내 기준으로 보게 되지

아내기준으로는 직계 존속만 따지면 되 

장인 장모가 무주택자여야 해



 








 



세대주의 직계존속 비속까지 무주택자여야 하지 

그러나 아내의 경우에는 직계존속만 해당한다 

(직계비속은 따지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가?

부모님의 나이를 살펴보자구



만약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이고

60세 이상인 노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는가?



무주택으로 인정해주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제6호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는 해당되지 않아





 










둘째 아내와 따로 세대분리되어 있다면?

(이혼하지 않은 경우)



같은 세대로 간주해.
따라서 배우자 와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져 보는 거고.
 즉,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구성하고 있는 위에
구성원들도 무주택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거지.



(질문) 무주택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무주택 기간은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해 이건 기본기야 외워 두자구



 



텍스트를 발췌해 봤어



어려워 이것을 쉽게 

도표로 작성해 볼께

 



먼저 무주택 시작점은 언제인가?



먼저 과거 주택 소유여부가 없었던 것을 전제로 하는 거야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거야

만약에 20세부터 집이 없었어 그리고 35세가 된거지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15년이다 라고 주장하면

아 아파트 처음 청약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지..

30세부터 시작하는거니까 35세면 무주택기간은 

5년이야



단 예외가 있어. 결혼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결혼하는 이들도 있어

그러면 기산점이 혼인신고일부터야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탄 기분이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



만 30세 이전에 집을 소유해도 상관없어

만 30세 이전에 팔기만 하면

만 30세부터 기산이 되니까



만 30세때에도 집을 갖고 있다가 팔면

그 판 시점부터 무주택이 되는 거야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고 집을 소유하다 팔았다면??

혼인신고일                      무주택

2018년 2월 1일            2019년 3월1 일



그럼 2019년 3월 1일부터 기산되고

(무주택일이 늦으니까)





무주택                        혼인신고일

2018년 2월 1일             2019년 4월1 일

(혼인신고일이 늦으니까)



그럼 2019년 4월 1일 부터 기산되지





경우의 수를 도표로 정리해 보자면



 

 

 





( 질문 ) 부부가 동시에 청약할 수 있나.? 



전문가들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해



간단하지가 않아~

내가 청약하려는 주택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민영주택이라면 투기과열지구인지, 청약조정 대상지역인지



조금 복잡하지만 전체 흐름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전체적으로 그림과 같은 논리로 설명할께











민영주택인 경우와 국민주택인 경우가 달라



먼저 민영주택의 경우

 

1인 1세대 주택이 원칙이야

무주택자이면 세대주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해

부부세대분리하지 않아도 가능해




 



그런데 최근 투기과열지구가 생겨났어 

주택 청약 과열지역이란 곳도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원칙이 무너지면서 

좀더 강화한 규정이 생겨나







1순위 청약자격을 제한하지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는 동일세대에서 1명만 청약이 가능해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세대로 보는 거야

☆☆☆☆☆별표 5개



부부가 세대 분리를 했다 하더라도

각 각 같은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할 수 없어

한명만 가능해



서로 재당첨 제한 규정에 걸려서야. 

서로 다른 주택형에 당첨되더라도 무효


세대분리를 했다면 다른 아파트라면 각각 신청 할 수 있지

다른 아파트라도 발표일이 같으면 안돼



머리 식히고 이제 ,, 국민 주택을 보자



        

국민주택의 경우

애초에 분리세대로 청약하는 것이 불가능해

전산상에서 잡아내거든

그래서 한 사람만 청약에 당첨되어도 무효야



규정은 1세대 1주택,,,,

이 규정으로 부부 세대분리해서 청약한다는게 

애초에 불가능해







(질문)  집을 갖고 있어 그럼에도 무주택자라는 소리가 있던데~~




맞아 그런 규정이 있어

소형주택이란게 있는데 

이것을  1호 또는 1세대 보유시엔 주택소유에 해당하지 않지





 

그럼 소형주택이란 무엇인가?

60제곱미터 이하주택 +  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 
(지방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을 말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히고 4월 30일에 공시하지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나 한국 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면 확인하면 돼

단독 주택 다가구의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9월 30일 날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면 되지


※ 주 의 

'28조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란 

바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말하는 거지
일반공급으로 민영주택 또는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만 해당 돼


 

청약자가 전용면적 82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1순위로 청약 가점제로 청약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거지

특별 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간주되니 주의요해

결론은 




바꾸어 말하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한다면
소형주택 = 무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질문)  투기 과열지구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경우는 
소형주택을 어떻게 볼까?

2017년 9월 이전에만 해도  소형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았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말이야 ~~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었지

 

그런데 ,,,,,,


2017년 9월 20일 이 규정이 삭제됐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구글에서 찾아봐
그리고 28조 3 항을 보면 - 삭제-
그래서 긴장했지,,,,

그렇지만 최근 디에이치자이 공고문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소형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네~




다시 써볼께~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000만 원 이하인 
1주택 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 1호가 목2)





(질문) 전용 60㎡ 주택을 4명이 지분(1인당 15㎡씩)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는지?


20㎡이하의 주택을 1세대(1호)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나
(제53조제5호)

이 경우 20㎡는 해당 주택의 전체 전용면적을 의미하는거야

 소유자별 공유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소유자 4명 모두 유주택자로 인정되



(질문)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집을 1호 소유하고 있어. 
이상태에서 가점제의 소형 저가 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1호를 소유한다면 저가 주택으로 인정될까?


 
복잡하지
결론은 없다는 거야~

어디 이거 뿐이겠어 사람사는 삶이 얼마나 다양한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지..
아쉽지만 일일히 다 열거 할 수는 없어

다음엔 부양가족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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