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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바로 알고 신청해보기 -무주택기간,거주기간,휴직,다자녀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있나요?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1. 3. 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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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바로 알고 신청해보기 -무주택기간,거주기간,휴직,소득

 

다자녀 무주택기간,다자녀 거주기간,다자녀 휴직, 다자녀 소득

<

 

다자녀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있나요?

 

 

 

올해 셋째 아이가 태어났다.

 

우연히 본 기사! 다자녀 특별공급이 뭐지?

 

소득기준 제한이 있나? 궁금하다.

 

읽어보니 웬만한 건 알겠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몇 가지 문구가 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다

 

 

 

웬만한 건 알겠는데 이해 가지 않는 몇가지 구절 있어

 

친구야 다자녀 다가구가 어디에 나와 있니?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0조에 나와있어

 

 

 

 

 

 

 

40(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6.11.15.>

 

 

 

③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설 2016.11.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0

 

 

이 규칙만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거지

 

물음이 생겨

 

그래서 다자녀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운영 지침

 

이란걸 만들지

 

 

우선 다자녀 특별공급을 위해 소득기준이 있을까?

 

 

 

 

 

40(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0-

 

 

 

비교해보자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4조 청약자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제8조에서 정한 소득기준(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민간 다자녀 공급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제한이 없어.

 

즉 얼마를 벌어도 다자녀. 무주택자,

 

청약통장요건만 충촉되면 청약 가능해

 

세대주나,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능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야??

 

소득 어쩌구 저쩌구 소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과는 달리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경우에는

 

소득제한이 있어. 어떤 경우이냐 하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 하는 경우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 공급 운용지침 제4

 

청약자격에 나와

 

이렇게 되다보니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은

 

휴직, 이직, 직장 이전등에 따른 소득 계산법도 알고 있어야 하지.

 

 

 

 

 

 

 

 

친구야 배점기준표를 보면

 

무주택기간에 대해 나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니?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거야

 

예를 들어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18년이라고 하자

 

청약 신청자는 5년 전에 주택을 팔았고

 

배우자는 2년 전에 주택을

 

팔았다면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될까?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5년이 아니고 2년 이야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서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빠른 기간을 기준으로 해

 

청약신청자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은 5

 

배우자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은 2년 따라서 2년이 되는거야

 

 

 

 

 

 

 

 

 

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 기간 산정시

 

나이 삭제 됐고 혼인기간도 고려할 필요 없어..

 

다자녀 가정만의 특권이야.

 

 

 

모집공고일기준이야

 

(과거기산점없이)

 

모집공고일로부터 10년간 집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해

 

혼인을 했든,, 몇살이든 상관없어...

 

 

 

 

 

예를 들어

 

15세에 결혼했어,,

 

20세에 어느덧 자녀가 3명이 된거야.

 

20세 되던해가 2018년도라 가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가 20184월에 발표됐어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다면

 

무주택기간 10년에 해당되지.

 

따라서 20점이 되는 거야

 

 

 

혼인기간, 나이 따지지 않고

 

무주택 기간만 보는거지

 

 

 

 

 

 

 

 

 

 

 

 

 

 

 

 

 

 

친구야 해당 시도 거주 기간 계산이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이건 뭔말이야?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배점기준표

 

 

 

 

 

 

 

이 뜻은 청약 신청자가 서울에서 3년 거주,

 

경기도 성남시에서 2년 거주,

 

다시 서울에서 4년을 거주한 후에

 

서울에 아파트에 청약을 시작한다면

 

거주 기간은 몇년일까?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4년이 아닌 9년이야.

 

서울, 경기도 성남은 같은 해당시도로 본다는 규정 때문이야

 

 

 

 

 

 

지방의 경우는 어떨까? 전라도 광주시의 3년 거주,

 

전라북도 군산에 2년 거주

 

다시 광주시에 2년 거주 했다면?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2년이야

 

군산의 경우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해당시도로 보는게 아니야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에 공급되는

 

주택에서 전남 여수시 거주자는 몇점인가?

 

(5점인지 0점인지?)

 

0점이야 왜냐면 다자녀가구 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근거로 해.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별표 1) 중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 도 는 도특별자지도 기준이므로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전남 거주자의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없는 거야 따라서 5점이 아닌 0

 

 

 

서울 및 수도권에 살면 이런게 좋구나 느끼는 순간이야

 

 

 

 

 

 

 

APPENDIX

 

 

 

1, 2, 5세 미성년자 3명인 경우 배점과

 

11, 13, 18세 미성년자 3명인 경우

 

배점은 얼마나 다를까?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

 

 

 

일 현재

 

 

 

6세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

 

 

 

태아를 포함한다

 

 

 

 

 

 

 

11, 13, 18세 미성년자 3명인 경우

 

배점표는 30점이야

 

 

 

 

 

 

 

1, 2, 5세 미성년자 3명인 경우

 

미성년자 배점표 30점 외에 영유아 15점까지 추가로 받아

 

따라서 45

 

 

 

 

 

같은 미성년자라해도 배점이 다를수 있어

 

 

 

 

 

 

 

20177,8,9,10월 휴직하고 나머지 정상 근무했다면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누는 거야

 

정상 근무 소득의 합 ÷ 8개월

 

 

 

 

 

2017년도 12개월간 휴직하고 2018년 정상 근무한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

 

 

 

휴직으로 인해 2017년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야

 

그렇게 되면 2016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 즉 2018년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하는 거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참조

 

 

 

 

 

 

 

 

 

10(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9조에 따른 소득기준 심사과정에서 건강(의료)보험증서 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등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파업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등을 하고 해당연도에 복직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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