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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 요건이 되나요? 1순위 청약조건 제한-주택소유여부,세대주,세대원,청약통장가입기간 본문

주택청약

1순위 청약 요건이 되나요? 1순위 청약조건 제한-주택소유여부,세대주,세대원,청약통장가입기간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1. 3. 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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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 요건이 되나요? 1순위 청약조건 제한-주택소유여부,세대주,세대원,청약통장가입기간 

 

1순위 요건이 되나요?
1순위 청약조건 제한 비교

주택소유여부,세대주,
세대원,청약통장가입기간

청약을 모르고 청약하는 것은
무기없이 전쟁터에 가는 것과 같다.

강남구 민간아파트 1순위 청약
조건 강화 소식에 세뇌되었다.
세대주만 청약
당첨금지
주택이 있으면 안된다..
어쩌구 저쩌구~~~


 용인민간 아파트에 청약하려
하는데~~그동안 알고 있던
조건과  다르다. 왜 그럴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정의를 보자
주택공급대상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청약 1순위는 어떠한가?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되야 해

납입횟수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6회 이상

납입금이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가능하지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청약 가능하고 

 주택 소유관계없이
청약 가능해

 기존 아파트 당첨됐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하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고
가계부채도 증가했어
가계부채 1500조,..

2017년 9월 20일

정부에선
청약 1순위 조건을 강화해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을 발표해

구체적으로 보자

청약통장
세대주
주택소유여부
당첨사실 
4가지 측면을 수정했어

★ 청약 통장 가입후 2년이 경과 해야해
청약 예치금액도 충족되야하고

거기다가

 ★ 세대주만 청약 가능 해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어도 
1인의 세대주만 청약 가능)

+

★ 청약 신청자와 그 세대원이 무주택자 이거나
1주택 이하여야 한다.

주택을 1채 갖고 있다면?
1순위 신청 할 수 있어.. 
무주택자와 비교하면
 당첨율이 낮아지겠지.

왜냐면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분류되거든~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모두 가점제 대상이야.
추첨하지 않고 점수로만
뽑겠다는 거야~~

주택을 1채 갖고 있다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되지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
가점제는 50%, 추첨 50%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1채 갖고 있다면 추첨 50%에 
1순위 청약 가능한거야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75%- 가점제
  25%- 추첨제

85제곱미터 초과시에는
30%- 가점제
70%- 추점제


주택을 2채 갖고 있다면?
세대원,세대주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어
2순위 청약은  가능하구

★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새로운 메뉴얼을 갖자.
아파트 청약을 하기전에
지역을 살펴야 해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서울 강남구에 청약을 하고자 한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되려면??

강남구는 투기 지역이야

★ 세대주 이어야 해
-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기준 세대주여야해
- 세대원은 2순위로 청약 가능해 1순위 청약자격
은 없어. 부부가 세대주독립했다고 해도
1명만 청약할 수 있고....


★ 청약 통장 가입된지 2년이 지나야 해

★ 최근 5년내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도 1순위 신청 할 수 없어
  2순위 신청은 가능하지. 당첨확률은 낮아 지겠지만

★ 재당첨 제한 규정에 해당되면 안돼
당첨사실이 있다면 1순위는 물론 2순위로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어. 특별공급도 신청할 수 없고

★ 주택 소유 
- 청약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계숫자가 1주택이라면 1순위
자격은 유지되지. 다만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분류하는 거야

2주택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1순위는 불가하고 
2순위 자격으로 청약 가능해

 

 

Appendix


 재당첨제한이란 무엇인가?

1순위 자격 제한을
두기 위한 방안이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토지임대아파트, 
공공기관 이전종사자 특별공급분, 
청약조정대상 지역 분양 아파트에서 
당첨 (전매 제외)된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것.,,,





어떻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당첨자는 당첨일로 부터 제한기간일 동안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서는 청약할수 없다.




서울, 수도권등 과밀억제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85m2 이하 - 5년, 85m2 초과 - 3년

그외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85m2 이하 - 3, 85m2 초과 - 1

 

응용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야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신청을 한다면 

과거에 당첨된 적이

 있는지 조회해보자

 

청약 신청자 본인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

청약 신청자의 직계비속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거든..

 

조회결과

청약 신청자 본인은 2018 9월까지 

재당첨 제한되고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2019 3월까지  재당첨 제한된다면?

 

청약 신청자는 언제까지

 청약신청 할수 없나?

 

청약 신청자는 2019 3월까지 

청약할 수 없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청약 신청할 수 없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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