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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부양가족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이 아닐 수 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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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부양가족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이 아닐 수 있다.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1. 3. 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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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부양가족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이 아닐 수 있다.



 

부양가족! - 주택 청약 부양가족 기준



청약 부양가족 기준과 세대원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



 



부양가족이라,, 가족이면 다 가족이지.

가족을 분류하려든단 말인가~

주택 청약에선 부양가족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지,...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이 있고 세대원 모두

부양가족 인정이 될까?



느낌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맞아... 아닐 수 있어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이 있어

모든 세대원이 부양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부양가족의 기준은 무엇일까?







정리해 보면



1. 저축 가입자가 세대주여야 해



2. 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의 경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해

주의할 것은

세대주 기준으로 세대주가 청약시에 직계존속이 포함되는거야



세대원이 청약시에는  직계존속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못해



예를들어 부모님을 4년째 모시고 있는데

부부중 세대주가 남편이야

아내가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직계존속을 포함할 수 있을까??



없어,,,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시에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지 않아

(아내가 세대원이기때문에 )

(별표 1 제1호나목2)



 

세대주 + 어쩌구  청약  => 직계 존속 부양가족 인정 - 조건 충족시

세대원 + 어쩌구 청약 =>  직계 존속 부양가족 인정 불가 - 조건 충족시









또 한가지 사례 볼께



앞의 사례는 세대합이 된 경우야



남편과 아내가 세대분리 되었다면?

아내가 남편의 부 남편의 모와 같이 살고 있지



이경우에는



남편이 세대주 청약 한다면

아내도 세대주여야해 만약 아내가 세대원이라면



아내가 세대주 청약한다면 남편도 세대주여야해

만약 남편이 세대원 이라면



한사람이라도 세대원이라면 직계존속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3. 직계비속 자녀



직계비속의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직계비속이라고 해도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

먼저 미혼이여야 해

기혼인 자녀는(이혼 자녀 포함) 부양가족이 아니야

이혼 경력이 있다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어,,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하기 때문이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나목1)



미혼인데 30세 이상이라면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만 인정해주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동거 친척은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본인의 자식(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의 손자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기혼 자녀는 결혼한후 (이혼한 경우도  포함)해서 

주민등록표상 같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불인정이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야할 기간을 정리해 봤어

존속과 비속의 경우로 나뉘고 

존속은 3년 (본인및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은 1년이야  - 30세 이상이고 미혼이여야 하고.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조건만 충족되면

남편이 세대주 .세대원이거나

아내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거나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돼



직계존속과 비교하면

다르다는걸 알 수 있어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주소만 옮기고 실제 같이

거주하지 않을 수 있지



이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하고

분양받아 적발시에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대상이야


케이스별로 알아보자 



1. 본인이 세대주 이고 배우자, 자녀 2명인 경우

  세대원 3명이고 부양가족도 3명인 경우야



 





2. 본인이 세대주이고 배우자 , 부모, 배우자 , 자녀 2명인 경우

   세대원 5명이고 부양가족도 5명인 경우야 





3. 본인이 세대주이고 배우자  부모, 장인장모 자녀 2명인 경우

세대원 7명이고 부양가족도 7명인 경우야


 






 

 

4 본인이 세대주이고 자녀 2명, 베우자 주민등록 분리된 경우 

세대원 3명이고 부양가족 3명인 경우야



 



5. 본인이 세대주이고 배우자 미혼자녀 2명 결혼한 딸 사위 손자 인 경우



- 세대원은 5명이나 부양가족 인정은 3명

결혼한 딸 사위 손자는 세대원이나

부양 가족에 포함 되지는 않아

직계비속의 경우 결혼을 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야





 







6. 장인이 세대주이고 사위가 청약 신청할 경우

   본인, 배우자 장인 장모 자녀 



세대원은 5명이나 부양가족은 3명이다

세대주인 본인이 청약을 신청시

배우자는 장인이 세대주이고

배우자는 장인의 세대원이므로 장인 장모는

부양가족에 포함 되지 않아



 







7. 본인 - 배우자- 자녀 3명인 경우이지

미혼자녀 30세 미만, 30세이상 , 그리고 이혼자녀인 경우



세대원 4명

부양가족은 2명이야(배우자, 미혼자녀 30세 미만)

미혼자녀 일지라도 30세 이상이면 

주민등록 등재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 경험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부양 가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최근 이런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해서

 개정을 추진 중이야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항상 주의해야 해케이스별로 알아보자 



1. 본인이 세대주 이고 배우자, 자녀 2명인 경우

  세대원 3명이고 부양가족도 3명인 경우야



 





2. 본인이 세대주이고 배우자 , 부모, 배우자 , 자녀 2명인 경우

   세대원 5명이고 부양가족도 5명인 경우야 






3. 본인이 세대주이고 배우자  부모, 장인장모 자녀 2명인 경우

세대원 7명이고 부양가족도 7명인 경우야


 







 

 

4 본인이 세대주이고 자녀 2명, 베우자 주민등록 분리된 경우 

세대원 3명이고 부양가족 3명인 경우야



 



5. 본인이 세대주이고 배우자 미혼자녀 2명 결혼한 딸 사위 손자 인 경우



- 세대원은 5명이나 부양가족 인정은 3명

결혼한 딸 사위 손자는 세대원이나

부양 가족에 포함 되지는 않아

직계비속의 경우 결혼을 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야





 







6. 장인이 세대주이고 사위가 청약 신청할 경우

   본인, 배우자 장인 장모 자녀 



세대원은 5명이나 부양가족은 3명이다

세대주인 본인이 청약을 신청시

배우자는 장인이 세대주이고

배우자는 장인의 세대원이므로 장인 장모는

부양가족에 포함 되지 않아



 







7. 본인 - 배우자- 자녀 3명인 경우이지

미혼자녀 30세 미만, 30세이상 , 그리고 이혼자녀인 경우



세대원 4명

부양가족은 2명이야(배우자, 미혼자녀 30세 미만)

미혼자녀 일지라도 30세 이상이면 

주민등록 등재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 경험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부양 가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최근 이런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해서

 개정을 추진 중이야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항상 주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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