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앤매치

복잡한 이혼 셈법,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당신의 선택은? 본문

역세권에 돈을 묻어라

복잡한 이혼 셈법,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당신의 선택은?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2. 1. 25. 01:16
반응형

복잡한 이혼 셈법,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당신의 선택은?

https://youtu.be/Sk8XLYkqmFA

 


액션파 영화배우 아놀드 슈워제거너!! 가정부와의 불륜으로 아내와 이혼했으며 재산 분할 금액은 4,75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주1) 대한민국에서도 이혼을 하게 되어 부동산을 나눈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게 유리할까요?


전문가들은 ‘재산 분할으로 하는게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득을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먼저 받는 사람 입장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재산 분할한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혼 특례 세율 1.5%입니다.주2) 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무상취득세율 3.5%입니다.주3)


이혼하는 경우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부 중 특정 1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위자료의 경우 무상 이전이 아니며 자신 소유인 부부 공동 재산을 단독 소유로 변경하는 것이므로주4)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 입장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생각해 보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유상이전이 아닙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원래 지급하기로 있던 금전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주5)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재산 분할로 받는 것과 위자료로 받는 경우 취득 시점 기산일이 다릅니다.

재산 분할로 이전된 부동산을 향후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주6) 이혼 전 최초 취득 시점입니다. 보유기간은 길어지나 양도 차액이 많아집니다.



위자료로 이전된 부동산을 향후 제 3자에게 양도할 때 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취득 시기는 위자료로 등기 이전하는 때입니다. 보유 기간은 짧아지나 양도 차익은 적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재산 분할 또는 위자료로 주택을 받을 때, 즉 양도 당시의 주택 수 보유현황에 따릅니다.


재산 분할합의서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등기원인을 재산 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위장 이혼한다면 취득세 외, 양도소득세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1) ‘가정부와 불륜’ 아놀드 슈워제네거, 10년 만에 이혼…4700억원 재산분할 합의,조선일보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topic/2021/12/30/OVWZEVE7PNDLDCZ2C6BGY5J36M/

 

 

 

주2)[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이혼시 부동산 재산분할과 위자료 절세 방법,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3446622526640

 

 

 

주3)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 총 정리,

https://blog.naver.com/gkswkr12/222506365816

 

 

 

주4)[special]알쏭달쏭한 이혼 셈법 Q&A,매거진 한경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103204871c

 

 

 

주5) [더오래]종부세 아끼려고 이혼해 재산 나눴다면 증여세는?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35009

 

 

 

주6)[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생활법률]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및 위자료에 대한 세금 부과, 일요서울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024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