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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위한 합가의 혜택, 2주택자 10년이내 처분시 비과세, 취득세- 양도세 공통점과 차이점 본문
동거봉양위한 합가의 혜택, 2주택자 10년이내 처분시 비과세, 취득세- 양도세 공통점과 차이점
동거봉양이란?(同居奉養)
한 집에 같이 살며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웃어른을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세법상 정의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자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는 무주택자가 세대를 합함으로 인해 유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거봉양의 이익은?
세법은 규제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장려를 위한 법규도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1)
양도세측면에서 고려해 보자면,
양도하는 시점에 2주택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1주택을 양도한 것처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측면에서 보자면,
동거 봉양을 원인으로 같이 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주택 취득하는 시점에 이미 부모 1주택인 경우,
자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다면,
1세대 2주택이 아닌
별도 세대로 간주 각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중과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의 비교시 차이점은 없나?
먼저 연령입니다.
연령의 판단시점은 합가일입니다.
취득세 동거 봉양의 경우 만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2)
반면 양도세 동거봉양은 만 60세를 기준입니다 .3.4)
부모님중 1명이상 연령을 충족하면 됩니다.
동거봉양에서 말하는 부모의 범위는
남편 및 아내의 부모님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양도세는 직계존속이나 취득세는 부모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양도세의 경우 동거봉양의 대상이
부모님 뿐만 아니라 조부모 봉양을 위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취득세의 경우
오직 부모님만을 대상으로 동거봉양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를 위한 동거봉양의 경우
취득세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의 경우 양도세는
반드시 분가한 상태에서 다시 합가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취득세는 합가하지 않고
1. 태어나서 부터 계속 부모와 같이 동거한 경우
2. 결혼하고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취득세 중과라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합가 후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은 추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5)
합가와 분가 재합가를 반복했다면 최종 합가한 날로부터 10년이내 입니다.6)
양도세만 적용되는 것으로 중증질환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7)
부모 간병위해 합가시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중증질환이란 갑상샘암을 포함한 모든 암과 중풍, 치매등을 말합니다.
부모님 모두 만 60세가 아니여도 동거봉양 세제 혜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취득세의 경우 이런 규정이 없으니 참고바랍니다.8)
https://youtu.be/aTi9U55W66A
출처 :
1)"부모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데 세법상 혜택이 있을까요?"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971
2) 지방세법 28조의3
3)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4)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동거봉양’ 2주택자, 양도세 10년간 비과세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1025/109906420/1\
5)"부모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데 세법상 혜택이 있을까요?"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971
6)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동거봉양’ 2주택자, 양도세 10년간 비과세,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1025/109906420/1\
7) 부모 간병위해 합가시 연령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36984
8) 양도세vs취득세 동거봉양 합가
https://blog.naver.com/riverodw/2226139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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