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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계산- 【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중심으로 설명】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1. 3. 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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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계산- 【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중심으로 설명】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시 소득산정에 대한 물음이 많습니다. "토교통부 1599-0001"에 전화를 걸어 상담문의를 합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고 들은땐 아는것 같은데, 듣고나선 확신이 없습니다.

상담자마다 상담내용도 다른 것 같고, 친절하지도 않고 요. 다시 전화하여 물어보려 하지만 계속 대기중이고요. 상담자의 전문지식에 기가눌려 대꾸도 못합니다.

기본 개념이라도 쉽게 이해하고 질의하면 그만큼 시간도 절약됩니다. 무엇을 물어 봐야 할지 안다면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 볼 수 있고요.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 12 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을 기준으로 소득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3가지 가정하에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A

2017년 출산휴가 + 2018년육아휴직

케이스 B

2017년 육아휴직 + 2018년 육아휴직

케이스C

2017년 육아휴직 + 2018년 정상근무인 경우로 가정합니다.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죠. 2017 1,2월 출산 휴가신청하고, 그해 3월부터 2018 4월까지도 육아휴직중입니다. 2018 4 20, 모집공고가 났다고 가정해 봅니다

 

출산휴가는 정상근무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특별공급 운영지침 제 12 2항을 적용합니다.(1)

전년도 일부 기간만 휴직등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소득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전년도의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 2017 1, 2월 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 2개월이고요 . 휴직기간은 소득산정시 고려 사항이 아니지요. 그러면 소득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 1+ 2 소득의 ) ÷ 2개월

출산휴가기간 소득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출산휴가 신청후 급여는 사업주 지급액과 고용보험 지급액의 합입니다. (2) 고용보험등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서, 소득산정시 제외합니다. 사업주 지급액만 포함합니다.(3)

계속 육아휴직 중

2017년 전기간(全期間)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2018년에도 육아휴직중인 경우입니다. 시행사에서 모집공고를 5월 발표했다면 소득계산은 어떻게 할까?

 

2017년 전기간(全期間) 휴직하고 2018년에도 휴직 중이라면 월평균 소득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신혼부부특별공급 운용지침 12 4항을 적용합니다.(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국토부에서는 입증방법에 대해 제시합니다. "동일직장,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동료의 2017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본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말입니다.

상여금을 받은 경우 입니다. 정상근무기간에 받았다면 소득산정시 포함하고 휴직기간 중에 상여금을 받았다면 소득산정시 제외합니다. 휴직기간 중에 상여금을 받았고, 그것이 원천징수 영수증에 반영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운용지침에 보면 시행사는 제출 서류만 갖고 '평균소득을 추정한다' 고 적었습니다.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어요.(4)

회사에 서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 소득을 제외하여야 하니까요. 휴직 증명서, 정상근무기간동안 받은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등이 있겠지요.

시행사에서 물어보겠지요 " 서류에는 12개월 소득으로 추정할 있는데, 9개월간의 소득으로 계산했나요?" 그러면 이렇게 답합니다. " , 3개월간 휴직이었고요. 휴직기간의 상여금은 제외하는 거잖아요. 여기 입증서류가 있습니다." 이런식의 대화를 예상해 봅니다.

 

육아휴직후 정상근무

 

2017년도 전기간(全期間) 휴직을 하고 2018년도 복직을 한 경우입니다.

 

해당 조문을 보시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12 3'을 적용합니다.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등을 하고 당해연도에 복직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2018년도에 복직을 했으므로 당해년도 근로자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회사 직인 날인), 재직증명서(회사 직인날인)를 제출합니다.

4월에 모집공고를 발표했다면 4월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급여받기 이전이면 포함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이후면 소득에 포함합니다.

 

참고

 

(1)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

12(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등(파업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등을 하고 당해연도에 복직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2) 출산 휴가 기간중의 임금지급등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다태아 경우 120)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다태아 경우 60)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74)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www.ei.go.kr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다태아 120)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다태아 75)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다태아 45)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3)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9(소득기준) 5

⑤ 제3항의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4) 행정전문 용어사전

 

통합검색 행정용어사전

행정전문용어 8 정확도순 가나다순 본다· 추정한다 (본다·推定한다) 민법 826조의2 보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844조제1항은 '처가 혼인중에 포태(胞胎) 자는 () 자로 추정한다' 규정하고 있고, 동법제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법문상에서는 '본다&

www.gov.kr

 

추정 (推定)

어떠한 법적 사실에 대한 증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되, 그러한 사실을 뒤엎을 증거가 있는 경우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증명하기 곤란함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법은 여러 가지 사항을 추정하고 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을 때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30). 계약의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추정된다(153).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830). 추정된 사항이 진실에 반한다고 다투는 자는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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