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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 본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
1.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4 제1항)
2.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얼마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4 제3항)
3. 임대인이 신규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4.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성별, 나이, 종교, 인종, 국적, 직업, 학력 등과 관련된 차별적인 이유
-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사업성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향에 기반한 이유
- 임대인의 단순한 변심이나 임의적인 이유
5.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계약체결을 거절할 당시에 거절 사유로 '향후 1년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거절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25일 선고 2019다285257 판결)
6.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한 뒤에도 상가건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이미 발생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1년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계획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25일 선고 2019다285257 판결)
7. 임대인이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 또는 대수선을 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임대인이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 또는 대수선을 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25일 선고 2019다285257 판결)
8.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의 재산상황, 신용도, 소득수준, 사업실적, 보증인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9.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조건은 기존의 계약조건과 동일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조건은 기존의 계약조건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기존의 계약조건과 현저히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계약체결 거절로 볼 수 있습니다.
10.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임차인은 다른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임차인은 다른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1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은 권리금 상당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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