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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나도 상가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재건축을 이유로 상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 건물주,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하라 본문

역세권에 돈을 묻어라

10년이 지나도 상가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재건축을 이유로 상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 건물주,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하라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3. 9. 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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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권리금 소송의 배경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던 세입자는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입자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상가 권리금 소송의 법적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1항에 따라 건물주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10년이 지나도 권리금은 보호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7225312판결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상가 권리금 소송의 절차와 방법

건물주에게 권리금 주선행위를 요청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녹음파일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내용증명으로 권리금 주선행위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건물주 측에서 자발적으로 상가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이란 이른바 권리금소송을 말합니다.

권리금액 만큼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해 달라고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00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10년 경과해도 권리금소송 가능하다”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한지 10년이 지났고 건물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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