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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 사도 실입주할 수 있다[똑똑한 부동산] 본문
전세 낀 집 사도 실입주할 수 있다[똑똑한 부동산]
1.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나옴.
- 대법원은 실거주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은 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 임대차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의사를 표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함.
- 최근 들어 부동산시장에서는 집을 팔려는 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뒤 나중에 세입자가 변심하여 “내가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임차인 B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인 A에게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이후 집이 C에게 팔려 2주 뒤인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집주인 C는, 갱신 거절이 가능한 기간인 같은 해 11월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 B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나 임차인 B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주택에서 퇴거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3.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560663256180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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