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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앤매치
종부세 이어 취득세도 중과 해제 검토…정부, 최대 12%에서 하향할 듯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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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함.
2.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함.
3. 취득세 개편안
1안 :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시 3%를 일괄 부과했던 2019년 방식
2안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
라 1~3%를 부과했던 2020년 7·10대책 이전 방식
4. 기재부는 "정부는 현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방식 및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논의·결정한 바 없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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