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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개원시 대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합니다. 다만,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문
병원개원시 대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합니다. 다만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법인 아닌 개인기업의 경우)
병원개원시에 대출을 받을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들어 설명해 보죠.
청주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신정우 씨의 자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순소득 : 2억원
② 대출원금 : 2억원
③ 대출이율 : 5%
④ 대출이자 : 1,000만원
⑤ 소득세율 : 38%(1)
대출이자 연 1,000만원은 경비처리할 수 있어요. 비용처리를 하게되면, 실질대출이율이 줄어드는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대출이자 1,000만원을 경비처리하면 순소득에 포함 않지요. 1,000만원에 대한 소득세율은 38%이므로 385만원만큼 절세하게 되지요.
⑥ 이자에 대한 절세효과(④×⑤) : 3,850,000
그러면 순 이자 지급은 615만원만 내게 된거잖아요. 실질 이자율은 3%가 되겠죠.(2)
⑦ 순이자지급(④-⑥) : 6,150,000
⑧ 실질 이자율( ⑥÷ ②) : 3.075%
이를 국세청에서 모를리가 없죠. 그래서 규제방안을 마련합니다. 이자비용도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해요. '초과인출금 적수'라고도 하고요 초과인출금이란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부채의 합계액에서 사업용자산가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3)
중요한 점은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예요. 즉,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대출이자비용 일부만 인정해주겠다는 거죠.산식은
아래와 같구요
예륻들어 보죠. 3년전 은행에서 5억원(연 4%)을 대출받아 개업했습니다. 금년 병원 확장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확장 이전시 필요한 임대보증금 2억원(연4%)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4)
① 부채의적수 : 100억
② 자산의 적수 : 50억
③ 초과인출금 : 50억
④병원의 이자비용 : 2,800만원
부채의 적수가 100억이고 자산의 적수가 50억이라고 가정해 보죠. 2018년 총 지급된 이자가 2800만원이고요. 그러면 인정되는 이자는 얼마이고 인정하지 않는 이자는 얼마일까요?
먼저 알기 쉽게 산식을 적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지요.
대출이자비용이 2,800만원이고, 차입금 적수는 100억원, 자산의 적수는 50억.
부채 > 자산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므로 초과인출금 대상이네요. 초과인출금은 50억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이자비용 2,800만원 중 1,400만원만 인정되고요. 1,40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네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경우 이자비용 일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의료장비 리스료 중 일부도 리스이자비용에 해당합니다. 같은 규제를 받아요.
대출을 실행하기전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답니다.
APPENDIX
(1) 개인종합소득세율
(2) 실질이자율 계산 산식 종합
① 순소득 : 200,000,000
② 대출원금 : 200,000,000
③ 대출이율 : 5%
④ 대출이자 : 10,000,000
⑤ 소득세율 : 38%
⑥ 이자에 대한 절세효과(④×⑤) : 3,850,000
⑦ 순이자지급(④-⑥) : 6,150,000
⑧ 실질 이자율( ⑥÷ ②) : 3.075%
(3) 개인기업의 경우 자본금의 출자와 인출이 법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서 초과한 인출금이 있는 경우 부채는 사업자금으로 사용된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국세청은 '초과한 인출금의 지급 이자는 가사관련비용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계산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27조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27조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9.>
(4) 용어개념
① 부채의적수 : 차입금 등 부채의 당해년도 365일 합계액
② 자산의 적수 : 병원의 임대보증금, 예금적금, 미수금, 의료기기 비품등 365일 합계액
③ 초과인출금 :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함
④병원의 이자비용 : 연간 총 지급된 이자
⑤ 인정되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의거 인정하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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