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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8년 전 1억’도 만지작…이재명에 배임 적용 노리나 본문
검찰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에 포함시키기 위해 포괄일죄(서로 다른 시점의 범죄 행위를 연속된 하나의 죄로 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 한창 논의되던 시기였던 것을 고려하면, 김 부원장을 연결고리 삼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까지 살펴보려는 셈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하기 위해 포괄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14년 금품 수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개별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에 2014년과 2021년 각각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돈을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범죄 혐의로 구성해 공소시효 도과라는 장애물을 피해가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7년의 간극을 메울 연속성·계속성을 입증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8억여원과 2014년 1억원을 동일한 범죄로 볼 수 있겠냐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동일한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포괄일죄 성립은 어렵다. 꾸준히 돈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전달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핵심은 동일한 일련선상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다. 7년의 간극은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포괄일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014년 1억원은 뇌물죄로, 지난해 8억여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분리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다. 한 검찰 간부는
“포괄일죄 적용이 어려우면 2014년 1억원 수수 혐의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8년 전인 2014년 당시 금품 전달에 주목하는 이유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이었고, 대장동 사업 관련 최종 결정권자는 이 대표였다. 김 부원장에게 흘러간 돈이 대장동 사업 당시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였다는 범죄 사실을 확정한 뒤, 김 부원장과 이 대표의 관계에 집중해 혐의를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김 부원장의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들어 갔는지, 이 대표가 돈 전달 사실을 알았는지 등은 따져볼 문제다.이같은 맥락에서 검찰은 최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도 다시 확인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2015년 2월 내지 4월경 김만배가 ‘남욱에게 (주식)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 밖에 안되고 나머지 지분은 이 시장 쪽 지분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도 지난달 24일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 쪽에 책임을 돌린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은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 남 변호사 법정 증언도 나와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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