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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돈 받아 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잘못 송금시 대처 메뉴얼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2. 2.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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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아 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잘못 송금시 대처 메뉴얼

https://youtu.be/cxNluJBVqxU

 

 

(홍길동)

이번 달 월세내는 날이잖아!

늦기 전에 송금해야지..

3일 후, 집주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집주인)

예튼씨? 이번 달 월세가 안들어 왔어요

무슨 일이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홍길동)

네? 며칠 전에 보냈는데요

확인해보니 잘못 보냈네요.

 

(은행에 전화를 건다)

(홍길동)

하늘은행이죠? 착오로 송금을 절못 했어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튼튼은행)

최선을 다해 보죠

착오송금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돌려드릴 수가 없네요.

이럴 경우 걱정마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서비스의 일상화. 이젠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등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죠. 착오로 인해 전혀 다른 사람에게 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하여 반환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수취인이 자진하여 반환하지 않는다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착오송금건수는 158,000건 금액으로 3,203억- 반환된 건수는 82,000건으로 1,540억원입니다. 48%를 돌려 받은 셈인데 50%도 안됩니다.

은행에서 수취인의 연락처나 주소등 신상정보를 착오 송금인에게 알려 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신에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는데요.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취인에게 소송이란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면 3개월~ 1년 이상 걸립니다. 소송비용도 6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100만원 기준).

 

 

어떻게 회수되나?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고, 불응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여 회수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을 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주의할 것은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 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중 감안해야 할 것!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사례1】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공사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

 

→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백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2】 9천만원을 송금하여야하나 착오로 9천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 법 시행일(’21.7.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는 제외하며,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가 해당됩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

③ 송금일시(시간포함)

④ 수수료확인 가능한 자료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할 경우 평균 수수료는 5%~10%입니다.(100만원이면 수수료 등 제외 후 96만원 지급) 비용은 확정된게 아니며, 소송 진행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되어 회수했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1. 예금보험공사

kmrs.kdic.or.kr

2. 돈 잘못 보낸 죄, 더스쿠프

www.thescoop.co.kr

3. 잘못 송금한 내 돈, 이젠 예보가 되찾아준다

[금융SOS] 잘못 송금한 내 돈, 이젠 ‘예보’가 되찾아준다

www.joongang.co.kr

4. 환수 가능한 금액 사례 / 유의사항 / 수수료

kmrs.kdic.or.kr

5. "아들 미안해 300만원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어~어떡해"…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아시나요

www.mk.co.kr

 

 

https://youtu.be/cxNluJBVq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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