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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이 납부하고 있나요?이사갈 때 반환받으세요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4. 1.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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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이 납부하고 있나요?

이사갈 때 반환받으세요

 

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기 위해

매월 부과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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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2.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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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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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래서 아파트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이 사안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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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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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사례

 

A씨는 보증금 1억 원에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 중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보수 등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매월 부과되는 금액을

지금까지 세입자인 A씨가

부담해 왔습니다.

 

A씨는 이사하게 되서

관리비 정산을 하려 하는데

 

집주인 B씨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사용자가

내는 것이 맞다고 하며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 B씨의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세입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 B씨에게 청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 경우,

임차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오피스텔의 경우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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