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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원 확인 안 된 우편물, 함부로 뜯었다가…‘편지개봉죄’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3. 1. 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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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업무를 맡은 직원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수취인의 우편물을 뜯었다가 ‘편지개봉죄’로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1.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함

2. A씨는 2021년 11월 홍천군 사무실에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온 B씨의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물을

뜯어 개봉한 혐의.

3  A씨 측 주장

 -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맡은 직원 +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등

 - 사무실로 오는 수많은 우편물 중 발송인이 공적 기관이고 수취인이 개인인 우편물은 정확한 전달을 위해 업무상 개봉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
-  사내 전산망에서 B씨 이름을 검색했지만 조회가 되지 않아 정확한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 

   했을 뿐  비밀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

 

B씨는 같은 건물 지하 1층 임대사업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3 재판부 결정

- 임대사업장 근무자들, 파견업자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것도 있었음에도 수취인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보려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14500030&wlog_sub=svt_006 

 

신원 확인 안 된 우편물, 함부로 뜯었다가…‘편지개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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