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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주는 나쁜 집주인”…재산 가압류는 이렇게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2. 12. 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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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 전세금을 변제할 수 있었음.

 

2. 그러나 최근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 승소하더라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부동산 경매는 현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 된 상황에서는 낙찰대금이 전세가에 미치지 못할 확률이 높음.

 

3.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함.

 

- 두려움을 느낀 세입자들은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건물주의 다른 재산을 미리 파악 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음.

 

-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임차목적물 이외 다른 재산을 가압류하려는 이유에 대해 소

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4 . 세입자는 소송 전부터 가압류나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전세금반환소송 을 신속히 진행하고 판결을 받는 게 중요함.

 

- 소송 이후 집주인의 여러 재산을 조회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 효율성 측 면에서 현명한 방법임.

 

5.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음.

 

- 재산조회를 통해 집주인의 은행 계좌에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계좌에 있는 돈을 압류할 수 있음.

 

- 자동차나 기타 값비싼 물건에 대해서는 동산압류 절차를 통해 압류 후 매각절차로 전세금을 변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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