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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③분묘기지권 본문

사건사고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③분묘기지권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2. 12. 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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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316010003342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하여 토지 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종래의 대법원판결을 변경하였다(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대법원은 '갑이 을과 을 소유의 분묘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 분묘기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를 인도받아 수기의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넘도록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 중 계약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안'에서, 을이 갑에게 위 계약에 따른 관리채무의 내용을 초과하여 초과 토지에 대하여도 급부를 행하였으므로, 이는 갑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을의 급부로 인하여 초과 토지에 관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을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 갑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63017 판결).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지료의 약정이 없는 한 무상이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하여 토지 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하며,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지료에 관한 약정을 하거나 판결로 지료의 액수를 정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③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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