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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서울 84㎡ 청약길 열렸다…새 아파트로 갈아탈 기회?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2. 11. 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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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서울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중소형에도 추첨제 물량이 배정돼 이 중 일부는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 1주택자의 '새 아파트 갈아타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던 만큼, 앞으로는 중소형 평형에도 추첨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0215295183665&cast=1&STAND=MT_T 

 

1주택자도 서울 84㎡ 청약길 열렸다…새 아파트로 갈아탈 기회? - 머니투데이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서울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중소형에도 추첨제 물량이 배정돼 이 중 일부는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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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60㎡ 이하는 앞으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되며 전용 60㎡ 초과~85㎡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공급된다. 추첨제는 가점과 상관없이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년들도 당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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