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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모욕죄' 고소?…본인들이 만든 법도 모르는 민주당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2. 11. 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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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지난 7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공개 비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이 국회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런데 여기엔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을 공수처에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엔 ‘모욕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를 규정한 공수처법 2조 3항은 직무유기·직권남용·뇌물수수·뇌물공여·피의사실 공표 등만을 적시한다.

착오를 뒤늦게 깨달은 황 의원은 이튿날인 8일 오전 10시경 해당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 단어를 황급히 삭제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공수처’가 아닌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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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모욕죄' 고소?…본인들이 만든 법도 모르는 민주당 | 중앙일보

민주당은 2019년 12월 본희의에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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