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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만날래요?"·"우리 사귈래요?…대박 남성 4만명에게 11억 뜯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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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05gtzbIGefA?feature=sh
"우리 만날래요?"·"우리 사귈래요?…대박 남성 4만명에게 11억 뜯었다
"우리 만날래요?"·"우리 사귈래요?…이렇게 남성 4만명에게 11억 뜯었다
여성인 척 행세하며 포인트 구매 유도 사무실 얻어 직원까지 고용해 범행
재판부 "범죄 집단 가입·활동에 해당"
데이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교제 또는 만남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만명에게 약 11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김옥희 판사의 양형 이유를 보면
"범행을 알면서 유기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보면 범죄집단 가입 또는 활동에 해당한다"."피해금액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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