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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3기 차임연체 사실이 있지만, 현재는 연체 차임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나?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3. 8. 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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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차임연체 사실이 있지만, 연체 차임을 모두 납부하였고 현재는 연체 차임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나?

 

 

■ 현황

2018년 6월 최초 2년 계약하였고, 계약 기간 중 3개월 치 월세를 연체한 사 실이 있으나, 곧바로 밀린 월세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다시 2년으로 재계약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연체가 없었는데, 2022년 4월 저의 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과거의 3기 차임연체 사실을 이유로 갱신을 거 절합니다.

 

 

 

1. 2018년 6월에 최초 계약 기간은 얼마인가요?

2018년 6월에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 기간 중에 몇 개월 치 월세가 연체되었나요?

계약 기간 중에 3개월 치 월세가 연체되었습니다.

 

3. 밀린 월세는 곧바로 지급되었나요?

네, 밀린 월세는 곧바로 지급되었습니다

 

4. 언제 다시 2년으로 재계약되었나요?

2020년 6월에 다시 2년으로 재계약되었습니다.

 

5. 이 기간 중에는 연체가 없었나요?

이 기간 중에는 연체가 없었습니다.

 

6. 갱신 요구는 언제 이루어졌고, 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했나요?

갱신 요구는 2022년 4월에 이루어졌고, 임대인은 과거의 3기 차임 연체 사실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합니다.

 

7. 임대인은 과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은 과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8.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기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에 대해 설명

 
[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상가 3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상가 3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www.hankyung.com

 

9. .위 사례처럼 3기 차임연체 사실이 있지만, 연체 차임을 모두 납부하였고 그 이후 한차례 이상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연체 차임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나요?

 

네, 위 사례처럼 3기 차임연체 사실이 있지만, 연체 차임을 모두 납부하였고 그 이후 한차례 이상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연체 차임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0. 왜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 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 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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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상 상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의미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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