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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냈던 의료비 돌려받는다…1인당 평균 136만 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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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냈던 의료비 돌려받는다…1인당 평균 1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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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선
사례에 대해
정부가
초과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0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소득1분위 경우
1인당 81만원
소득10분위 경우
5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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