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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냈던 의료비 돌려받는다…1인당 평균 136만 원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2. 8. 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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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냈던 의료비 돌려받는다…1인당 평균 1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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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선

사례에 대해

정부가

초과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0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소득1분위 경우

1인당 81만원

소득10분위 경우 

5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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