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이 생길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과세단위제도를 활용하기
지점이 생길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과세단위제도를 활용하기
https://youtu.be/8hKTs1rlrgg
1.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알고 있니?
세원아 잘 들어봐.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게 있어
본점 있고, 지점 2곳을 설립하려해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자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해.
3장을 말이야
귀찮잔아. 번거롭고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장점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관리 할 순 없을까?
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야
공통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을
해야해
3.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케이스
3가지 경우가 있어
첫째 본점 지점 동시에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야
주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음
예를들어 1기에 개업을 했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면
1기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적용을 받아
둘째 본점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인데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면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아
예를들어
2기에 추가로 사업을 개시했어
그러면 20일 이내 신청을 해
그러면 2기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를받는거야
셋째 이미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사업자단위로
변경등록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음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하고자 하면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신청서를
신청하는 거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과세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끝
절차에 대해 모르겠다면
가까운 세무사에게 물어봐.